**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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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