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74조까지에서
같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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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74조까지에서
같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