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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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