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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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