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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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부정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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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