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토지임대료의
책정
및
변경기준,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의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⑧**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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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토지임대료의
책정
및
변경기준,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의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⑧**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