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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7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법률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있다. 경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준공인가일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재건축한 주택의 조합원 사이에 토지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있다.
B 주택법 제7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법률 @e6defaa
##### 제7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있다. 경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준공인가일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재건축한 주택의 조합원 사이에 토지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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