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이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준공인가일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재건축한
주택의
조합원
사이에
토지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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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이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준공인가일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재건축한
주택의
조합원
사이에
토지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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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