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1조
(발행책임과
조건
등)
**①**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