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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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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