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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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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