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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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