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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88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있다.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할 법과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있다.
B 주택법 제88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법률 @09f9fc1
##### 제88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있다.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할 법과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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