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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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