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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률
**①**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에 따른 권한 다음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해당 정보의 제공
B 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률 @5ca8fc4
#####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에 따른 권한 다음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해당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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