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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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