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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법률
**①**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6> **②** 누구든지 등록사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③** 누구든지 제1항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B 주택법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법률 @5af24df
#####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금지) **①**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6> **②** 누구든지 등록사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③** 누구든지 제1항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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