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6>
**②**
누구든지
등록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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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①**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6>
**②**
누구든지
등록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