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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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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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