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관련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이
법에
따른
신고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
2.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서
제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자가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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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관련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이
법에
따른
신고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
2.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서
제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자가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