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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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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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