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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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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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