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1.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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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1.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
제6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