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4.1.16>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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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벌칙)
**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4.1.16>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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