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6.5.29>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2.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④**
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6.5.29>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양쪽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
3.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을
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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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