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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법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법률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있다.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으면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6.5.29>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2.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④** 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6.5.29>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2. 양쪽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3.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밖의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없을 **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개정 2016.5.29>
B 중재법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법률 @e25150a
#####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있다.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2. 3인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30일 이내에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④** 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1. 일방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2. 양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3.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기타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없는 **⑤**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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