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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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①**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