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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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재판정취소의
소)
**①**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73.2.17,
1997.12.13>
1.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이거나
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
3.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
4.
중재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재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
5.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전항제4호의
사유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중재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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