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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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법 제13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법률
**①**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될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있다.
B 중재법 제13조 (중재판정취소의 소) 법률 @27820a9
##### 제13조 (중재판정취소의 소) **①**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있다. <개정 1973.2.17, 1997.12.13> 1.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2.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이거나 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3.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것을 내용으로 4. 중재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재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5.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②** 전항제4호의 사유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중재취소의 소를 제기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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