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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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법 제14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법률
**①**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또는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辭任)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피신청을 당사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있다. 경우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없다.
B 중재법 제14조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 법률 @27820a9
##### 제14조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 **①** 중재판정에 의하여 하는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로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있다. **②** 전항의 집행판결은 중재판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있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집행판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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