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辭任)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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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①**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법원에
해당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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