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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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집행판결후의
중재판정취소의
소)
**①**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는
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유를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과실없이
집행판결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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