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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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중재인의
직무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①**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권한종료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