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가
같은
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⑨**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제16조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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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가
같은
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이의
제기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