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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법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법률
**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있다.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 제3항에 따른 이의가 같은 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있다.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있다. <개정 2016.5.29> **⑦**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없다. **⑨**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제16조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B 중재법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법률 @7da7a8b
#####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있다.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 제3항에 따른 이의가 같은 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있다.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있다. <개정 2016.5.29> **⑦**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없다. **⑨**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제16조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제3장의2 임시적 처분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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