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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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법 제18조 (임시적 처분) 법률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B 중재법 제18조 (임시적 처분) 법률 @1fc56b2
##### 제18조 (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있다.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임시적 처분에 갈음하여 제공할 담보의 금액을 정할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있다. ## 제4장 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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