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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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법 제18조 (임시적 처분) 법률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B 중재법 제18조 (중재규칙의 승인) 법률 @27820a9
##### 제18조 (중재규칙의 승인)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은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때에는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2.17, 1993.3.6, 1997.12.13> ## 부칙 부칙 <제1767호,1966.3.16>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조) 정부는 수출을 진흥하고 무역의 신속한 조장을 위하여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상사에 관한 분쟁이 생긴 때에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제거래의 신용을 확립하게 하기 위하여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국제상사중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있다.<개정 1973.2.17> 부칙 <제2537호,1973.2.17>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당시 이미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는 제4조제3항·제7조제3항·제18조 법률 제1,767호의 부칙 제2항에 규정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8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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