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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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중재규칙의
승인)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은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2.17,
1993.3.6,
1997.12.13>
##
부칙
부칙
<제1767호,1966.3.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조)
정부는
수출을
진흥하고
무역의
신속한
조장을
위하여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상사에
관한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제거래의
신용을
확립하게
하기
위하여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국제상사중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3.2.17>
부칙
<제2537호,1973.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는
제4조제3항·제7조제3항·제18조
및
법률
제1,767호의
부칙
제2항에
규정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18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