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仲裁地)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와
제10조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와
제39조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發效)
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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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재계약)
**①**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이하
"仲裁契約"이라
한다)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의
중재계약은
당사자가
중재를
합의한
서면에
기명ㆍ날인한
것이거나,
계약중에
중재조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에
중재조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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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