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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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법 제2조 (적용 범위) 법률
**①** 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仲裁地)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와 제10조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와 제39조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칠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發效) 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중재법 제2조 (중재계약) 법률 @27820a9
##### 제2조 (중재계약) **①**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이하 "仲裁契約"이라 한다)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당사자가 처분할 없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의 중재계약은 당사자가 중재를 합의한 서면에 기명ㆍ날인한 것이거나, 계약중에 중재조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에 중재조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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