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仲裁地)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와
제10조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와
제39조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發效)
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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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안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안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중재지가
대한민국안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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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