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의
강행규정(强行規定)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
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거능력,
증거의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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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재절차)
**①**
이
법의
강행규정(强行規定)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
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거능력,
증거의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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