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ㆍ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訊問),
물건ㆍ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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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중재지)
**①**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③**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ㆍ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訊問),
물건ㆍ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