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②**
제1항의
언어는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당사자의
준비서면,
구술심리(口述審理),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
그
밖의
의사표현에
사용된다.
**③**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증(書證)과
함께
제1항의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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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언어)
**①**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②**
제1항의
언어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당사자의
준비서면,
구술심리,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
기타
의사표현에
사용된다.
**③**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증과
함께
제1항의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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