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신청이나
공격ㆍ방어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변경
또는
보완에
의하여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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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청서와
답변서)
**①**
신청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내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사실을
기재한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장래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자신의
신청이나
공격방어방법을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변경
또는
보완에
의하여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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