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인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피신청인이
제24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간
내에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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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어느
한쪽
당사자의
해태)
**①**
신청인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피신청인이
제24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간
내에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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