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조
(직소금지)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능일
때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