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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법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법률
**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에는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재판정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적어야 한다. 경우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正本)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있다. <개정 2016.5.29>
B 중재법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법률 @1fc56b2
#####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인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에는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재판정에는 작성일자와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경우 중재판정은 당해 일자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은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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