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재판정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그
중재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正本)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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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재판정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그
중재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正本)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보내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