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오산(誤算)ㆍ오기(誤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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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①**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오산ㆍ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의
정정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쟁점에
대한
해석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판정.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동항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2조의
규정은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