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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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외국중재판정)
**①**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제8장
보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