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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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법 제4조 (서면의 통지) 법률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書面)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이나 밖에 발송을 증명할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원이 하는 송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중재법 제4조 (서면의 통지) 법률 @023c6d0
##### 제4조 (서면의 통지)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書面)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이나 밖에 발송을 증명할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원이 하는 송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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