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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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법 제4조 (서면의 통지) 법률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書面)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이나 밖에 발송을 증명할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원이 하는 송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중재법 제4조 (중재인의 선정) 법률 @27820a9
##### 제4조 (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는 중재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방법 수를 정할 있다. **②** 중재계약에 중재인의 선정을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③**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재(이하 "商事仲裁"라 한다)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73.2.17, 1993.3.6, 1997.12.13> **④** 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인의 선정을 거부하거나 선정한 중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중재인의 선정 또는 궐원의 보충이나 대체를 최고할 있다. 1. 중재인이 직무의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거부한 2. 중재인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3. 중재인이 사망한 **⑤** 전항의 최고후 7일이내에 최고를 받은 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충 또는 대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최고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 또는 보충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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