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書面)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원이
하는
송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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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는
중재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방법
및
그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중재계약에
중재인의
선정을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③**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재(이하
"商事仲裁"라
한다)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73.2.17,
1993.3.6,
1997.12.13>
**④**
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인의
선정을
거부하거나
선정한
중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중재인의
선정
또는
궐원의
보충이나
대체를
최고할
수
있다.
1.
중재인이
직무의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거부한
때
2.
중재인이
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3.
중재인이
사망한
때
**⑤**
전항의
최고후
7일이내에
최고를
받은
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충
또는
대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최고를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
또는
보충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