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書面)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원이
하는
송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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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서면의
통지)
**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교부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ㆍ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ㆍ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ㆍ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
기타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원이
행하는
송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