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조
(중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73.2.1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민권의
제한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